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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감면받아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절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5년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란?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저소득층 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료(월정액)와 통화료(음성·데이터)를 일정 비율 또는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근거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지원 대상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내/시외전화, 인터넷 서비스는 가구 단위 적용).
    • 차상위계층 가구원:
      • 자활 사업 참가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본인부담 경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상자(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가구원 포함 시 증빙 필요).

    유의사항

    • 감면은 신청 후 다음 청구서부터 적용, 소급 적용 불가.
    • 감면 대상 확인 후 사업자별 정책에 따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감면 금액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료/월정액: 최대 26,000원 면제.
    • 통화료(음성·데이터): 50% 감면, 총 41,000원 한도(기본료 면제 포함).

    차상위계층 가구원

    • 기본료/월정액: 최대 11,000원 면제, 초과분 35% 감면.
    • 통화료(음성·데이터): 35% 감면, 총 30,000원 한도(11,000원 면제 초과분 포함).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월정액 + 통화료: 총 이용료의 50% 감면, 최대 22,000원 한도.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감면 한도는 월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과도한 사용 시 한도 초과 주의.
    • 소득·수급 상태 변동 시 즉시 사업者に 신고 필요.

    지금 신청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14)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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