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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 학습부터 자녀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을 지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아 보세요!

     

    2025년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로 나뉘며, 전문 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 생활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Danuri Portal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Korean life and latest multicultural community news in 13 languages.>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는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가 포함됩니다. 단, 서비스 이용 전 센터의 사전설명회 이수를 요구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포스터(출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포스터(출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교육 신청안내(출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교육 서비스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전문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해요.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최초 입국 5년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
    • 생활언어 익히기와 한국 문화 이해 지원.

    부모교육서비스

    • 언어·문화 차이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 교육.
    • 생애주기별 지원: 영아기(임신·출산·영아),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의 자아정체성, 사회성 발달 지원.
    • 인지, 사회, 문화, 교육, 생활 영역 지도.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섬벽지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는 무상 제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사업 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통지 후 지역 가족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 ※ 정부 지원 결정 정보는 신청일 이후 1일(주말·공휴일 제외) 내 전송되며, 확인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방문교육서비스의 유형별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역 가족센터 방문 및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 (공통 필수) 가족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회원등록신청서, 프로그램신청서,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신청서.
      • (공통 선택) ①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① 또는 ② 선택).

    선발 기준

    • 센터 추천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 시·군·구에서 우선 선정.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동일 가구에 유사 서비스(멘토링, 언어발달지원 등)는 중복 지원 불가.
    • 센터 미설치 지역은 인근 센터와 연계 지원 가능.

    지금 신청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2025년 6월 19일 기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이에요. 가까운 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719)으로 문의해보세요!

     

    ※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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