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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돌봄이나 가사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정부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지금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확인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두 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64세):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며, 본인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돌봄청년 (13~39세): 동거 중인 가족(질병·정신질환 등 돌봄 필요)이 있으며, 직접 돌보거나 이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뉘며, 이용 유형에 따라 시간과 서비스 개수가 조정됩니다.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세면,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안전관리 등.
- 가사 지원: 청소(방, 거실, 주방, 화장실), 세탁(다림질 제외), 식사 준비(장보기 제외).
- 일상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동행 등 외출 지원.
이용 시간: A형(월 36시간), B형(월 24시간), C형(월 72시간) 중 선택 가능.
특화서비스

- 공통: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단기 시설 보호), 소셜 다이닝.
- 청·중장년 대상: 교류 증진, 건강생활 지원.
- 청년 대상: 신체건강 증진,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최대 2개 선택 가능(지역별 제공 서비스 확인 필요). 본인 부담 100%로 추가 이용도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우편·팩스: 해당 센터로 연락 후 신청.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후견인, 이·통장 등),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얼마나 드나요? 비용 및 본인부담
서비스 비용은 이용 시간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서비스: 월 432,000원~1,320,000원.
- 특화서비스: 월 120,000원~272,000원.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조정됩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 특화 5%
- 120% 이하: 10% / 특화 15%
- 120%~160% 이하: 25% / 특화 30%
- 160% 초과: 100% / 특화 100%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특화서비스는 지역별로 제공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용하지 않을 서비스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시 본인 부담 100%로 이용 가능.
지금 신청하고 편안한 일상을 시작하세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129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확인해보세요!
※ 본 게시물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종합 안내서」를 인용하였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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