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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 보호자 부재, 은둔 생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에 근거하며, 여성가족부가 운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에요.
- 나이: 9세 이상~24세 이하.
- 유형: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정상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은둔형).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다른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동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신청은 아래 방법을 통해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공통: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필요 시: 가구 소득·재산 확인 서류.
선정 및 지원
-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지원 기간: 1년 이내(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원 방식은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로 나뉘며, 지원 금액과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요.
생활지원
- 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숙식 제공.
- 지원금액: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 내용: 진찰, 약제, 수술, 입원, 이송 등.
- 지원금액: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 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검정고시 학원비.
- 지원금액: 월 15만 원(수업료),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학원비).
자립지원
- 내용: 기술 습득, 진로상담, 취업 알선 비용.
- 지원금액: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 내용: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법률지원
- 내용: 소송비, 법률 상담비용.
- 지원금액: 연 350만 원 이하.
활동지원
- 내용: 수련활동, 문화체험, 교류활동비.
- 지원금액: 월 30만 원 이하.
기타지원
- 내용: 외모 교정, 교복, 학용품 등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항목.
※ 지원은 기관·시설로 입금 원칙, 지자체별 문의 필요.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불가(기초생활보장 등 동일 내용 지원 시 제외).
- 지원 금액·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금 신청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보세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소중한 기회예요.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02-2100-6313)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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