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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원클릭 신청하기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이에요.

    • 나이: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장애 등급: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소득·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5년 기준: 무배우자 138만 원, 유배우자 220.8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금액은 소득 및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급여

    • 대상: 18세~65세 전월까지 수급자.
    • 금액: 2025년 342,510원(최고 기준, 부부 감액 시 274,000원, 초과분 감액 적용 가능).
    • 주의: 65세 전월까지 지급 후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부가급여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70%.
    • 금액: 30,000원~432,510원(2025년 기준, 상황에 따라 상이).
    • 특례: 65세 이상 수급자 중 기초연금 차감분 보전 시 최대 432,510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

    •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 기간: 연중 수시 가능(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

    제출 서류

    • 필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선택: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절차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지급일은 매달 20일(토·공휴일 전일 지급),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장애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65세 전 기초연금 전환 시 안내 필요.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함.

    지금 신청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려보세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 129로 문의하세요!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연금법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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