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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이에요.
- 나이: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장애 등급: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소득·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5년 기준: 무배우자 138만 원, 유배우자 220.8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금액은 소득 및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급여
- 대상: 18세~65세 전월까지 수급자.
- 금액: 2025년 342,510원(최고 기준, 부부 감액 시 274,000원, 초과분 감액 적용 가능).
- 주의: 65세 전월까지 지급 후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부가급여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70%.
- 금액: 30,000원~432,510원(2025년 기준, 상황에 따라 상이).
- 특례: 65세 이상 수급자 중 기초연금 차감분 보전 시 최대 432,510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
-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 기간: 연중 수시 가능(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
제출 서류
- 필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선택: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절차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지급일은 매달 20일(토·공휴일 전일 지급),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장애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65세 전 기초연금 전환 시 안내 필요.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함.
지금 신청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려보세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 129로 문의하세요!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연금법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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