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이 바우처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금부터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테니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5년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가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소득 수준과 출산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건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 예외 지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
    •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비자: F-2, F-5, F-6)을 둔 출산 가정.

    시·도별 예산에 따라 소득기준(150%) 초과 시에도 별도 기준(모든임신부 등)으로 확대지원 가능하니, 지역 보건소에  꼭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산후 체조 등 산모의 회복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신생아 돌봄.
    • 가사 지원: 산모·신생아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청소 등.

    지원 기간은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로,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단,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는 부가서비스로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준비하세요.

     

     

    • 신청 자격 확인: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비자 F-2, F-5, F-6) 여부, 소득 기준 확인.
    • 신청 기간 확인: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60일까지(유산·사산 시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제출.
    • 바우처 발급: 신청 승인 후 바우처 발급, 제공기관 선택 후 서비스 예약.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차감) 지불.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최대 2년).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에 따라 다르며, 제공기관이 정한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복지부 교육과정(신규 60시간, 경력 40시간)을 수료한 전문인력입니다.
    • 자세한 지원 조건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든든한 정책입니다. 출산 전후 전문 돌봄이 필요하다면, 지금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복지로 또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