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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근로자를 위한 제도들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래내용을 잘읽어 보시고 신청해보시고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이번글은 근로자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1-1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전체적인 제도의 종류와 이번에 작성하는 글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분류 | 세부제도명 | 비고 |
근로자 지원 |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및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1-1편 (이번 포스팅 내용!)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1-2편(예정) | ||
근로시간 단축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시간 허용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
2편(예정) | |
근무업종 배려 | 유해‧위험업종 근무 금지 근로 전환 |
||
돌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부모급여 및 수당 지원 연장형 보육료 지원 늘봄학교 아이돌봄서비스 |
3편(예정) |
다음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 가족돌봄·난임 치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에게 유용한 휴가·휴직 및 급여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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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있는 남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 내용
1)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 예정 여성에게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유급휴가 제공
- 출산 후 45일 이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연장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는 통상임금 100% 수준(상한 월 210만 원)까지 급여 지원
- 대규모기업은 무급기간(30일)에 한해 정부가 지원
2)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주수에 따라 10~90일 휴가 부여
-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
- 유산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 필수 제출
3)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남성 근로자에게 최대 20일의 유급휴가 제공 (3회 분할 사용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급여 지원
- 통상임금 100% 수준, 2025년 상한액 월 1,607,650원 기준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4)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중 정부에서 월별 급여 차등 지원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한부모 또는 부모 동시 사용 시 상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적용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근로자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 가능
- 주 15~35시간 사이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최대 3년 사용 가능
- 단축 후 최초 10시간까지는 정부에서 급여 일부 지원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서면 합의 필수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해당 고용센터를 찾아보세요.
- 신청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확인서, 임금자료, 진단서 등 해당 제도별 필요 서류
- 신청 시기
- 출산휴가·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
- 난임치료휴가는 휴가 후 일괄 신청 - 지급방식: 매월 또는 일괄 신청 → 계좌 입금
유의사항
- 출산일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그만큼 추가 부여해야 함
- 휴가 중 취업하거나 이직한 경우 급여 지급 제한
- 근로자 불이익 조치 금지 (해고, 복귀 후 보직 차별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별도 출산급여(최대 150만원) 신청 가능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 보세요.
다음 1-2편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직, 난임치료휴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조금 더 덜 알려진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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