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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가 함께 키우는 가정보다 양육비와 교육비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생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기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신청기준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바로 신청해보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방법 총정리2-1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시리즈 안내

    우선 이번 포스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분류

    시리즈

    주요 내용

    비고

    ① 임신·출산 1편 출산휴가, 출산급여, 산모신생아 관리 등 작성 완료
    ② 양육·돌봄 2-1편 저소득·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 이번 포스팅
    2-2편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등 예정
    2-3편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놀이시설 등 예정
    2-4편 아동의료, 질병치료, 위생지원 등 예정
    2-5편 긴급복지, 사례관리, 통합돌봄 예정
    ③ 시설·주거 3편 복지시설 입소, 공공임대, 주거금융 등 예정
    ④ 교육·취업 4-1편 검정고시, 자녀 학업, 교육비 지원 예정
    4-2편 취업연계,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예정
    ⑤ 법률·행정 5-1편 출생신고, 법률구조, 가족상담 등 예정
    5-2편 양육비 이행, 면접교섭, 긴급지원 예정
    ⑥ 기타 복지 6-1편 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문화이용권 예정
    6-2편 근로·자녀장려금, 금융복지제도 예정
    6-3편 자산형성: 희망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예정

    이번글은 2-1편으로 저소득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정한부모가정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지원입니다.

     

    본 항목에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정기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지원기준

    • 정기 소득 조사 결과 기준 충족 시 지속 지원
    • 자녀 수 및 연령 조건,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지원 항목 차등
    • 중복 수급 불가 항목은 일부 제외됨 (예: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기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급
    •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자녀 월 4만 원, 고등학생 자녀 월 6만 원 정기 지원
    • 생활보조금: 조손가정 등 특수 한부모가구에 월 5만 원 정기 지원

    신청문의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확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양육비와 함께 학업 및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됩니다.

     

    본 항목에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교학비 지원, 자립촉진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모든 법적 보호자 포함)
    •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기준

    • 연령 요건 및 자녀 실양육 여부 확인 필수
    • 학생 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청소년한부모 여부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양육비 + 자립지원 포함)
    • 검정고시 학습지원: 검정고시 응시료, 교재비 등 학습비 실비 지원
    • 고교학비 지원: 공립·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일부 지원
    • 자립촉진수당: 만 18세 이후 자립 예정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문의

    •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소년한부모 전담 창구
    • 온라인 정보: 복지로 www.bokjiro.go.kr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및 교육지원 제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현재 자녀의 양육 상황이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놓치지 말고 필요한 제도를 신청해보세요.

     

    특히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나이 때문에 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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