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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수많은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제도중에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무 제한, 검진 및 수유 시간 보장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혜택을 누려보세요!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이번글은 근로자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2편 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란글씨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제도의 종류와 이번에 작성하는 글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 분류 | 세부제도명 | 비고 |
근로자 지원 |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및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1-1편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1-2편 | ||
근로시간 단축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시간 허용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
2편 (이번 포스팅 내용) |
|
근무업종 배려 | 유해‧위험업종 근무 금지 근로 전환 |
3편(예정) | |
돌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부모급여 및 수당 지원 연장형 보육료 지원 늘봄학교 아이돌봄서비스 |
4편(예정) |
1-1편과 1-2편의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money.lion-saja.com
근로자 가족돌봄·난임 치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에게 유용한 휴가·휴직 및 급여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lion-saja.com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
- 사용 기간: 해당 임신기 동안만 사용 가능
- 급여: 회사 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여부 달라짐
- 특징: 1일 2시간 단축 가능, 근로시간 6시간 이하로 단축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단축 신청서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용 기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급여: 고용보험에서 소득 보전급여 지급 (최대 월 200만원)
- 특징: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신청 방법: 아래 고용24 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사용 기간: 임신기간 중 총 7회까지 허용 (다태아 9회)
- 급여: 유급 (통상임금 전액 사업주 부담)
- 특징: 검진 목적으로 근무시간 중 외출 가능
- 신청 방법: 검진일정에 맞춰 사전 사업주 통보
시간외 근로 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 사용 기간: 임신 기간 전체
- 적용 조건: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청구'를 한 경우
- 급여: 시간외 근로 거부 시에도 통상임금 보장
- 특징: 사용자의 동의 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 사용 기간: 임신 기간 전체
- 급여: 거부 시 임금 손실 없이 보장
- 특징: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제한 가능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청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
- 사용 기간: 자녀 생후 1년까지
- 급여: 유급, 1일 2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 특징: 총 근무시간 중 수유시간 허용, 유급 보장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수유시간 활용 요청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신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하려면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도 있지만,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과 여건에 맞는 권리는 당당히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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