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여러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제도중에 돌봄지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정부는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아이돌봄 등 다양한 돌봄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혜택을 누려보세요!

     

    근로자 육아돌봄 지원제도 총정리 4편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이번글은 근로자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4편 입니다. 벌써 근로자 지원의 마지막 주제까지 왔네요. 마찬가지로 파란글씨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제도의 종류와 이번에 작성하는 글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분류 세부제도명 비고
    근로자 지원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및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1-1편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편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시간 허용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2편
    근무업종 배려 유해‧위험업종 근무 금지
    근로 전환
    3편
    돌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부모급여 및 수당 지원
    연장형 보육료 지원
    늘봄학교
    아이돌봄서비스
    4편
    (이번 포스팅 내용)

    이전 내용들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money.lion-saja.com

     

     

    근로자 가족돌봄·난임 치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에게 유용한 휴가·휴직 및 급여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lion-saja.com

    2025.05.07 - [복지_생활 지원] - 근로자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0~5세 유아
    • 운영 기관: 국공립,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지원 내용: 기관별 정원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운영
    • 이용 방법: 유보통합포털(https://enter.childinfo.go.kr)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검색 및 입소·입학 신청
      * 기존 분리 운영되었던 어린이집 입소 신청(‘아이사랑’)과 유치원 입학 신청(‘처음학교로’)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통합 플랫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만 0~5세)
    • 지원 조건: 가정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 지원 금액: 월 28만 ~ 54만원 수준 (연령 및 유형별 차등)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지원 내용: 국공립·사립 유치원 별 금액 상이
    유아학비지원금
    유아학비 지원금액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만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 지원 금액: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 특징: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 가능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연장형 보육료 지원

    늦은 시간, 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
    • 지원 내용: 연장 보육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추가 지원
    • 특징: 맞벌이·한부모 가정 중심, 희망 시 연장반 배정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늘봄학교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 운영 방식: 방과 후부터 저녁까지 학교 내 돌봄·활동 제공
    • 신청 방법: 늘봄·방과후중앙지원포털(www.afterschool.go.kr)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서비스 내용: 정부 인증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하여 돌봄 제공
    •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시간당 1,000~10,000원)
    •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oro.go.kr)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 및 지원유형 결정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돌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신청해서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