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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드디어 2025년에도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지원시기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는 제도에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혜택등 꼼꼼히 알려드릴테니 여러분도 지금바로 신청 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함께 적립해 주며,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저축금 포함)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 시 최대 39세까지 인정)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65만 원 이상
-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자격 요건 일부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30만 원 추가 적립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수)부터 5월 24일(금)까지 고용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빨리 신청해야 겠죠?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방문 신청
- 본인 확인 후 자격심사 진행 (가구소득, 재산 확인 등)
- 자격심사 완료 후 통장 개설 및 계약 체결
- 통장에 매월 본인 저축금 납입
- 연 1회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용계획서 제출
필수교육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필수로 이수 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세가지 방법중에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수강해 보세요
통장 가입기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하며 하루에 다 수강해도 관계없으니 꼭 받아보세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이수해야 정부 지원금 지급이 유지됩니다.
1) 자립역량교육 이수 방법
계좌 개설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립역량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지원 누리집 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금융지식, 재무관리, 소비습관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수강을 완료하면 이수증이 자동 제출됩니다.
<자립역량교육 신청 홈페이지>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2)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구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필수 자립역량교육 외에도 선택형 교육으로 '청년 금융특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의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금융상담, 신용관리, 자산관리 계획 수립, 지출 패턴 점검 등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화상 상담 또는 대면 교육도 가능합니다.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게시판>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3)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온택트 공개교육
이 교육은 청년층의 금융 이해도와 자산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은 금융기초, 신용관리, 합리적 소비습관, 저축습관 형성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여부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연동되어 관리됩니다.
<온택트 공개교육 신청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찾아가는 금융교육, 온라인교육으로 현명한 금융 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edu.kinfa.or.kr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 저축금만 수령
- 자격 유지 중 실직·소득 감소 시, 적립 중지 또는 조정 가능
- 지자체 및 관련 부처의 동일 성격 자산형성 지원과 중복 참여 불가
문의 및 신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고용복지+센터에서
- 자산형성포털, 쳇봇
적립중지 제도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적립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폐업, 군 입대, 입원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적립 의무가 면제되고 정부지원도 일시 중단됩니다.
적립중지는 연속 최대 6개월, 총 24개월까지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적립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절차와 기관별 역할 안내
계좌를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사유 발생으로 해지해야 할 경우,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는 적립금의 정부지원금 적립 여부를 결정하며, 계좌 관리 금융기관은 잔액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환급됩니다.
부정수급 또는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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