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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활용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신청 조건과 방법을 바로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 재직 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도 가능, 고용된 근로자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일용근로자는 제외).
- 소액생계비
- 재직 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도 가능).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감소 요건: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항목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실제 비용 내).
-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1인당 500만 원).
-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 원 (1자녀당 5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 2종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융자 조건: 연 1.5% 금리,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상환,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별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및 방법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
- 방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문의: 1588-0075).
- 웹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
- 공통
- 소득관련자료: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융자대상자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대상 시, 혼례비 포함).
- 부양여부 확인자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신청기한: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노부모부양비: 신청기한: 65세 도달 후 사망 전까지.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신청기한: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양육비: 신청기한: 자녀 7세 도달 전.
- 소액생계비: 소득 감소 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제출 서류 누락 시 처리 지연 가능.
- 보증료(연 0.9%)는 신청자가 별도 부담해야 함.
지금 신청하고 생활 안정을 지켜보세요!
2025년 7월 11일 14:32 KST 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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