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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 조건부터 신청 절차, 보증 한도, 유의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도 가입해 보시고 소중한 내 재산을 지켜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 대상 및 조건

자신의 여건에 따라 보증금액과 대상주택 등 참고 해야할 것들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이런 저런 내용이 귀찮으신 분들은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페이지를 아래에 남겨놓을테니 확인해 보세요!
1) 보증 대상 금액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보증부 월세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전세보증금 기준
2) 보증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3) 보증 제외 주택
- 공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가정어린이집 등
4) 보증 대상자: 임차인 (개인, 외국인, 법인 가능)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해야 가입 가능
신청 기한 및 조건
신청가능한 조건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갱신 전세계약: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등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방문해서 신청해보세요!
1) 오프라인: 지사 또는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농협 등) 방문
2) PC에서 신청하기 : HUG 인터넷 보증(특례반환보증만 가능), 네이버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네이버 신청페이지>
네이버페이 부동산 전세금반환보증
네이버페이 부동산
fin.land.naver.com
3) 모바일 신청
어플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다운받아 신청해보세요
- 모바일 HUG 앱(안심전세 App) 이용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카카오페이 → 전세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네이버PAY부동산앱 → 부동산탭 → 부동산금융 → 전세보증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신한SOL → 전체메뉴 → 상품관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보증 조건 및 심사 기준
-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함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합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참고] 갱신 계약은 2023.12.31 이전 신청 시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가입 불가 (아파트 제외)
보증 한도 계산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등기부등본상의 갑구: 권리침해(압류·경매 등) 없어야 함
- 을구: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명의여야 함
보증료 및 할인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21%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예시: 보증금 1억 원,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7% 적용
보증료 할인 대상자
- 저소득가구,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가구 등 최대 60% 할인
- 전자계약 체결 시 추가 3% 할인 가능
- 필요서류 제출 필수 (소득증빙, 가족관계증명 등)
보증사고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이 경매·공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1개월 이내에 HUG에 서면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보증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전세계약에 전세보증금 담보 제공(질권설정 등)이 있는 경우 일부 제한됨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반드시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해야 가입 가능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일 경우 보증 가입 불가
전세보증금은 소중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계약만 믿고 방심하기보다는, 반환보증에 가입해 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고]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에 따라 정리되었으며, 모바일 신청 경로, 보증료 할인 조건, 예시 계산식 등 일부 보충설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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