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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이 되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부터는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자세히 정리해드릴테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보증에 가입한 것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득 조건 및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보증료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
-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 건: 최대 30만 원 한도
-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 90%까지 지원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로그인 후 신청
※ 대구광역시는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지급 시기 및 방법
- 접수 후 심사 거쳐 30일 이내 지급
- 지급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지자체 내 2년 이내 기 지원자는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서 사본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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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신청 처리상태 확인
신청 시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설정
- 국민비서: 알림 항목 선택 후 앱 설정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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