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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이 되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부터는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자세히 정리해드릴테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금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보증에 가입한 것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득 조건 및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지원 내용

    보증료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
    •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 건: 최대 30만 원 한도
    •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 90%까지 지원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로그인 후 신청
      ※ 대구광역시는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지급 시기 및 방법

    • 접수 후 심사 거쳐 30일 이내 지급
    • 지급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지자체 내 2년 이내 기 지원자는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서 사본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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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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