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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정적인 고용입니다.

     

    경력단절, 육아 병행,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취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육아휴직급여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정리해드릴테니 여러분도 신청해보세요!

     

    한부모가족 고용취업지원 새일센터 구직수당 등 정리 4-2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시리즈 안내

    우선 이번 포스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분류

    시리즈

    주요 내용

    비고

    ① 임신·출산 1편 출산휴가급여,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작성 완료
    ② 양육·돌봄 2-1편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지원 작성 완료
    2-2편 유아학비, 보육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작성 완료
    2-3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작성 완료
    2-4편 미숙아, 선천성질환, 기저귀, 생리용품 등 의료·위생지원 작성 완료
    2-5편 긴급복지지원, 온가족보듬사업 작성 완료
    ③ 시설·주거 3편 한부모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주택자금대여 작성 완료
    ④ 교육·취업 4-1편 대안교육, 자녀 교육비, 방과후 아카데미, 치료재활, 장학금 작성 완료
    4-2편 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 육아휴직급여 이번 포스팅
    ⑤ 법률·행정 5-1편 상담지원, 법률구조, 가족상담전화 예정
    5-2편 양육비 이행지원, 긴급지원, 면접교섭 서비스 예정
    ⑥ 기타 복지 6-1편 공공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문화이용권 예정
    6-2편 근로·자녀장려금, 미소금융, 디딤씨앗통장 예정
    6-3편 출생신고,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정

    이번글은 4-2편으로 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 육아휴직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업무(출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출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업무(출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출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한부모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운영센터입니다.

    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한부모 여성 또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내용

    •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 운영
    •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후 사후관리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녀 돌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출처: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출처: 고용노동부)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69세의 취업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 (단,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필요)

    지원내용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중위소득 60% 이하)
    • 2유형: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 서비스 중심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행관리, 취업성공 시 인센티브 등 제공

    신청문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work.go.kr/kua)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2025 육아휴직제도(출처: 고용노동부)2025 육아휴직제도(출처: 고용노동부)
    2025 육아휴직제도(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한부모 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자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아래 공식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육아휴직 개시 후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
    • 4개월차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한부모의 경우 3개월 종료 후에도 계속 100% 지급 (상한 150만 원)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로그인 후 신청(www.ei.go.kr)

     

     

    취업을 준비하거나 현재 일을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게 정부의 고용·육아지원은 실질적인 자립 기반이 됩니다.

     

    위 제도를 통해 훈련, 상담, 구직수당, 휴직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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