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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럽게 알게된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긴급복지 지원제도(출처:보건복지부)긴급복지 지원제도(출처: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수술, 입원, 만성질환 치료 등 긴급한 의료 필요 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긴급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지원 약값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도 포함 (단, 동일 상병 기준 제외)
    • 재지원 가능 조건: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지원 가능.
      • 동일 상병 기준: 통계청 질병분류 사인 코드 상 3자리 코드(예: K85). 다만, 환부 위치가 명확히 구분되면 각각 지원 인정.
      • 다른 상병의 경우: 이전 의료지원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재신청 가능.
    • 만성질환 포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제22조에 따른 만성고시질환 및 의학적 특징을 가진 만성질환(3개월 이상 경과, 호전·악화 반복, 연령 증가에 따른 유병률 상승 등).

    지원 내용

    긴급의료지원내용 수술긴급의료지원내용 수술긴급의료지원내용 약값
    의료지원
    • 의료 서비스 지원: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 제외 항목: 간병비, 의료 소모품·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특실·1인실 비용(단, 감염 예방 필요 시 예외 인정).

    신청 방법

    원칙: 퇴원 전 요청. 단, 입원 시 유선 연락이나 Fax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지원 의사를 밝히면 퇴원 후 신청 가능.

    절차

    1. 의료지원 요청: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 확인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3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요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 129)
    2. 지원 결정 통보: 의료지원 대상자와 의료기관에 통보.
    3. 진료 및 조제: 병원 입원, 처방 약물 조제.
    4. 비용 청구: 의료기관이 [서식10호]에 따라 비용 청구.
    5. 지급: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지급.

    유의사항

    • 시·군·구청장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청구 시 G코드(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입력 안내.
    •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액을 차감한 후 잔여 의료비 지급. 보험금 미지급 시 추후 반납 조치.
    • 사망 시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사망 보험금액 차감 후 잔여 금액 지급.
    • 지원 금액 10만 원 미만은 지원 제외.

    마무리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며, 1회 지원 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심의를 통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퇴원 전 관할 시·군·구에 연락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본 게시물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를 인용하였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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