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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자립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 등 공식 지원사업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도 신청해 보세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시리즈 안내
우선 이번 포스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분류 |
시리즈 |
주요 내용 |
비고 |
---|---|---|---|
① 임신·출산 | 1편 | 출산휴가급여,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 작성 완료 |
② 양육·돌봄 | 2-1편 |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지원 | 작성 완료 |
2-2편 | 유아학비, 보육료, 부모급여, 아동수당 | 작성 완료 | |
2-3편 |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 작성 완료 | |
2-4편 | 미숙아, 선천성질환, 기저귀, 생리용품 등 의료·위생지원 | 작성 완료 | |
2-5편 | 긴급복지지원, 온가족보듬사업 | 작성 완료 | |
③ 시설·주거 | 3편 | 한부모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주택자금대여 | 이번 포스팅 |
④ 교육·취업 | 4-1편 | 대안교육, 자녀 교육비, 방과후 아카데미, 치료재활, 장학금 | 예정 |
4-2편 | 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 육아휴직급여 | 예정 | |
⑤ 법률·행정 | 5-1편 | 상담지원, 법률구조, 가족상담전화 | 예정 |
5-2편 | 양육비 이행지원, 긴급지원, 면접교섭 서비스 | 예정 | |
⑥ 기타 복지 | 6-1편 | 공공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문화이용권 | 예정 |
6-2편 | 근로·자녀장려금, 미소금융, 디딤씨앗통장 | 예정 | |
6-3편 | 출생신고,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 예정 |
이번글은 3편으로 긴급복지지원, 온가족보듬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일정기간 거주 공간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생활형 복지시설로, 입소 대상과 기간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위기임산부 또는 출산 1년 이내 한부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인구위기지역 입소 시 소득 수준 관계없이 가능 (예: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등)
지원내용
- 주거 공간과 자립지원, 아이돌봄, 심리치료, 자립준비금 제도 등 운영
-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면 ‘자립준비금’으로 인정
입소 유형 및 기간
시설 유형 |
입소 대상 |
입소 기간 (연장 가능) |
---|---|---|
출산지원시설 | 임신 중 또는 출산 1년 이내 한부모 및 자녀(3세 미만) | 1년 6개월 (최대 2년) |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 3년 (최대 4년) |
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 5년 (최대 7년) |
일시지원시설 | 배우자의 학대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 | 6개월 (최대 1년 6개월) |
신청문의
- 시·군·구청 가족지원부서,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공동 생활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리모델링된 공동주택 제공
- 자조모임, 취업연계, 생활비 등 자립 지원 포함
- 최대 6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자격심사 후 연장)
신청문의
- 시·군·구청 가족지원부서, 관할 LH 지사
공공주택 지원
공공임대·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 한부모 1순위 우선공급
- 공공분양: 신혼부부·자녀 연령 요건에 따라 우선·잔여공급
- 매입·전세임대: 한부모가족 유형별 1순위 또는 2순위 배정
신청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1600-1004), 시·도 도시공사, 시·군·구청
주택자금대여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서비스별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 보금자리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6억 이하 → 최대 4.8억, 금리우대 0.7%p
- 전세자금보증: 보증료 0.1%p 인하, 보증한도 우대
- 전세·구입자금 융자: 우대금리 적용 (연소득 구입 6천만 원, 전세 5천만 원 이하)
신청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주택도시기금(☎1566-9009), 시중은행
이번 글에서 소개한 주거지원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입소시설, 공공임대, 금융지원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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