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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이 자립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 등 공식 지원사업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도 신청해 보세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입소시설 임대대출 정리 3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시리즈 안내

    우선 이번 포스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분류

    시리즈

    주요 내용

    비고

    ① 임신·출산 1편 출산휴가급여,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작성 완료
    ② 양육·돌봄 2-1편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지원 작성 완료
    2-2편 유아학비, 보육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작성 완료
    2-3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작성 완료
    2-4편 미숙아, 선천성질환, 기저귀, 생리용품 등 의료·위생지원 작성 완료
    2-5편 긴급복지지원, 온가족보듬사업 작성 완료
    ③ 시설·주거 3편 한부모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주택자금대여 이번 포스팅
    ④ 교육·취업 4-1편 대안교육, 자녀 교육비, 방과후 아카데미, 치료재활, 장학금 예정
    4-2편 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 육아휴직급여 예정
    ⑤ 법률·행정 5-1편 상담지원, 법률구조, 가족상담전화 예정
    5-2편 양육비 이행지원, 긴급지원, 면접교섭 서비스 예정
    ⑥ 기타 복지 6-1편 공공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문화이용권 예정
    6-2편 근로·자녀장려금, 미소금융, 디딤씨앗통장 예정
    6-3편 출생신고,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정

    이번글은 3편으로 긴급복지지원, 온가족보듬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일정기간 거주 공간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생활형 복지시설로, 입소 대상과 기간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위기임산부 또는 출산 1년 이내 한부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인구위기지역 입소 시 소득 수준 관계없이 가능 (예: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등)

    지원내용

    • 주거 공간과 자립지원, 아이돌봄, 심리치료, 자립준비금 제도 등 운영
    •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면 ‘자립준비금’으로 인정

    입소 유형 및 기간

    시설 유형

    입소 대상

    입소 기간 (연장 가능)

    출산지원시설 임신 중 또는 출산 1년 이내 한부모 및 자녀(3세 미만) 1년 6개월 (최대 2년)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3년 (최대 4년)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5년 (최대 7년)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의 학대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 6개월 (최대 1년 6개월)

    신청문의

    • 시·군·구청 가족지원부서,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공동 생활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리모델링된 공동주택 제공
    • 자조모임, 취업연계, 생활비 등 자립 지원 포함
    • 최대 6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자격심사 후 연장)

    신청문의

    • 시·군·구청 가족지원부서, 관할 LH 지사

    공공주택 지원

    공공임대·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공공주택특별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 한부모 1순위 우선공급
    • 공공분양: 신혼부부·자녀 연령 요건에 따라 우선·잔여공급
    • 매입·전세임대: 한부모가족 유형별 1순위 또는 2순위 배정

    신청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1600-1004), 시·도 도시공사, 시·군·구청

    주택자금대여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서비스별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 보금자리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6억 이하 → 최대 4.8억, 금리우대 0.7%p
    • 전세자금보증: 보증료 0.1%p 인하, 보증한도 우대
    • 전세·구입자금 융자: 우대금리 적용 (연소득 구입 6천만 원, 전세 5천만 원 이하)

    신청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주택도시기금(☎1566-9009), 시중은행

     

     

    이번 글에서 소개한 주거지원 제도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입소시설, 공공임대, 금융지원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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