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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2025년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테니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해보세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0세(0~11개월) 아동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아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0세(0~11개월) 또는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아동이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친부모 외 보호자(예: 조부모, 친척)도 신청 가능(단,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아동 연령과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0세 아동 월 100만 원, 1세 아동 월 50만 원(2025년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0세는 보육료 54만 원+현금 46만 원, 1세는 보육료 47.5만 원+현금 2.5만 원(1세 반 기준).
-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정부지원금(18.6만~209.3만 원)과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 시기: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
바우처 잔액이 남거나 미사용 시,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 확인: 0~1세 아동 양육 가정인지,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신청 기간 확인: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소급 지원 가능).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신청서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친부모 외 보호자는 방문 신청 필수.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대법원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동시 신청 가능.
- 계좌 등록: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등록 후 매월 25일 지원금 입금.
유의사항
부모급여 신청 및 이용 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이후 신청은 신청일부터 지원.
-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 그 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어린이집·종일제 돌봄 이용 시 바우처와 현금 차액 지급.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
-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복따리TV(부모급여 안내영상) 참고.
마무리
부모급여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 최대 혜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복지로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 본 게시물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2024년 부모급여 안내서」를 인용하였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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