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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가정양육수당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신청 방법과 조건을 쉽게 정리해드릴테니 여러분도 바로 신청해보세요!

     

    가정양육수당 월10만원 신청방법 아동수당과 중복가능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24~86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 양육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양육수당: 보호자가 신청하고 시·군·구가 지원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으로, 시·군·구가 지원 결정한 경우.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역 거주 아동으로, 농어촌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시·군·구가 지원 결정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며,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출처:여성가족부)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출처: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자격 확인: 아동이 24~86개월 미만이며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지 확인.
    • 신청서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 장애아동·농어촌 양육수당은 추가 증빙(장애인 등록증, 농어촌 거주 증명) 필요.

     

    • 계좌 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압류방지통장 가능) 등록.
    • 지급 결정: 신청일이 지급 결정일(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15일,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 지원은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
    • 소급 신청: 부득이한 사유(입원, 격리 등)로 신청 지연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소급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은 시·군·구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정확한 금액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문의).
    • 지급 시기: 매월 25일(공휴일 시 전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지급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취약유예 시 동일). 아동 사망, 국적 상실, 거주불명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달까지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라형, 전액 본인 부담) 이용 시에도 양육수당 수급 가능.

    유의사항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이용 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정부 지원) 이용 시 중복 지원 불가.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재입국 시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지원(입국 증빙 제출).
    • 거주지 변경 시 전입일 15일 이내는 신규 거주지, 16일 이후는 기존 거주지에서 당월 수당 지급.
    • 중복 지급 시 환수(3천 원 미만 제외 가능). 환수 절차: 납부 통지→독촉→압류 등.
    • 자세한 문의는 복지로 또는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마무리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금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복지로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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