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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2025년 유아학비 지원으로 국공립·사립 유치원 학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신 후 지금바로 신청하시고 월 최대 60만원 받아 보세요!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유아가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재원할 때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교육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맞는 유아가 지원 대상이에요.


- 만 3~5세 유아 (2019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출생).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재원 유아.
- 2022년 1~2월생 조기 입학 유아 (만 3세반 취원 시).
- 취학유예 아동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유예 통지서 제출 시 1년 지원).
-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사립 유치원 재원 유아.
※ 제외: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 유아(난민·특별기여자 예외), 가정 양육수당·보육료 수급 유아, 해외체류 31일 초과 시 자격 중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유치원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유아학비 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월 100,000원.
- 사립 유치원: 월 28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없음
- 사립 유치원: 월 200,000원 (기존 280,000원에서 추가 지원)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유치원: 월 50,000원 이내.
- 사립 유치원: 월 70,000원 이내.
추가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월 50,000원 이내.
- 사립 유치원: 월 50,000원 이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유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유의사항
-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급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요.
- 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산정, 소급 지원 불가.
- 학부모 인증 후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입금.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2025년부터 만 5세 지원 확대 후 만 4세, 3세로 순차적 확장 예정.
지금 신청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 02-6222-6060)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교육부 및 복지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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