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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시라면 지금바로 참여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수당 등을 통합 지원해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소득·재산 수준 및 상황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1유형 참여자 (저소득층)
- 연령: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 이행 포함 최대 37세)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공공일자리 또는 기타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2) 2유형 참여자
- 연령: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의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 포함 최대 37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특정계층 참여자 기준 (2유형에 한함)
2유형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정계층에 해당할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건설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여성가구주, 한부모, 청소년부모, 결혼이민자와 자녀
- 북한이탈주민, 위기청년, 산업재해 장해자 등
※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으로 25년 기준중위소득(100%)은 1인 가구 2,392,013원, 4인 가구 6,097,773원입니다.
3. 신청 제외 대상자 상세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충분히 취업 상태인 경우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 자영업자 중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또는 월 매출 1,250만원 이상 - 다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업 관련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상황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재학 중이거나 자격시험 준비 중인 자
-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자
-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부족한 상태
4.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수당 최대 40만원
- 취업활동비용 (2유형): 최대 월 28.4만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6개월 + 6개월 근무 시 최대 15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료 감면 혜택
5.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사전진단과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사전 진단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연령, 소득, 재산 조건 등을 입력하고 지원 자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 -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영상 시청
고용24에 구직자로 등록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안내 영상을 시청합니다.
영상 시청은 참여 신청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원 확인과 소득·재산 조사 동의를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실제 거주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를 선택하거나, 통학·통근이 편리한 인근 센터도 지정 가능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자격 결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공공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3~4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자격이 확정되면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어떤 지원 서비스를 받을지, 어떤 활동을 수행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수당 지급 및 활동 시작
계획 수립 이후 첫 수당(구직촉진수당 또는 활동비용)이 지급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활동을 수행해야 수당이 계속 지급됩니다.
활동에는 상담 참여, 훈련 수강, 일경험, 취업 시도 등이 포함되며, 미이행 시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구비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수당 신청을 위해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필요시 링크 클릭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 시 별도 제출) - 1유형 참여자 (저소득층)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가족수당 신청서 - 2유형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2유형 (회차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성공 시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7.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수급 취소 및 환수 조치
- 실업급여와 중복 신청 불가
- 수당 수급 중 취업·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
8. 신청처 및 문의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마무리 안내
취업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출발을 도와줄 든든한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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