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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포기하거나 의욕을 잃은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제도, 바로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참여 프로그램, 참여 수당,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신청해 보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직업훈련, 도약보장 패키지 등 다양한 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고, 실제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대상자는 바로 신청해보세요!
- 구직단념청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상담원 문답표 점수 21점 이상인 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또는 퇴소연장자
- 청소년복지시설 보호 청년: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보호받은 만 18~34세
- 북한이탈청년: 북한 이탈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만 18~34세
- 지역특화청년: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최대 30% 범위 내)
[※참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전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군 복무 중인 청년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군복무 이력자는 복무기간만큼 참여 제한 연령(최대 39세)을 연동 적용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및 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당도 지급하고 있답니다.
-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40시간 이상), 이수 시 50만 원 참여수당
-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120시간 이상), 이수 시 최대 220만 원 (월 50만 원 × 최대 3개월, 이수수당·인센티브 포함)
-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200시간 이상), 이수 시 최대 350만 원 (월 50만 원 × 최대 5개월, 구직활동·취업 인센티브 포함)
※ 인센티브 지급조건: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 3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지급
참여 절차
바로위에 알려드린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링크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1단계 - 참여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2단계 -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 검사 결과 및 상담을 바탕으로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 구분
- 3단계 - 프로그램 이수: 밀착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 참여
- 4단계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


참여 제한 대상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자
-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대학원 재학생
-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 미취득자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후 1년 이내 동일 유형 재참여자
- 단기 참여자는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중장기 참여 가능
이수 조건 및 주의사항
- 운영시간의 80% 이상 참여 필요
- 취·창업 시 참여시간에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 중도탈락자라도 수당 미수령자라면 재참여 가능
- 중복 참여 불가 (동일 연도 내)
자주 묻는 질문
- Q. 취업, 교육 이력 확인은 어떻게?
→ 고용보험DB(상용직 기준), HRD-Net(직업훈련 기준)으로 확인 - Q. 참여 이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종합지원 가능
[※참고]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일부 문장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 또는 보충 설명되었음을 밝힙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쉬고 있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멈춘 당신의 시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바로 신청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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