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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명을 채용만 해도 최대 1,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장님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목돈을 얻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지금바로 목돈 1,200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 기준)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신청합니다. 근속기간이 18~24개월이 유지되어 추가로 받는 지원금만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죠.(자세한 내용은 3번 항목 참고)
- 신청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 기준: 만 15세 ~ 34세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
- 청년은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취업애로청년 조건)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일학습병행 등 수료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 북한이탈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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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유형 및 금액
지원금 지원 유형은 두가지 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년간 720만 원 기업지원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채용 시 동일 조건의 기업지원 + 장기근속 청년에게 추가 480만 원 인센티브 제공
3. 장기근속 청년 인센티브 받는 법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18개월이상을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금액 및 신청방법은 아래내용을 보시고 해당하신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 대상: 유형Ⅱ 기업에서 도약장려금 1회차를 수령한 청년 중, 18개월 이상 근속한 자
- 지급금액: 18개월 240만 원 + 24개월 240만 원 = 총 480만 원
- 신청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 또는 운영기관 통해 신청
- 신청기한: 각 근속완료일 익월부터 2개월 이내
4. 신청 절차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 신청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고용 유지 후, 다음달부터 2개월 내 1회차 지원금 신청
- 이후 9개월차, 12개월차 기준으로 3회차까지 신청 가능
-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18개월/24개월 경과 후 각각 2개월 이내 신청
5. 유의사항
- 거짓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가능
- 기존 정부 인건비 지원과 중복 수급 불가
- 사업 참여 신청 이전 채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시 가능
- 두루누리와는 중복 지원 가능
청년 고용을 고용하여 운영중인 기업이거나, 해당기업에서 18개월이상 근속중인 청년 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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