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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이 큰 청년여러분!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여러분들도 지금바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민법상 성년이며, 주민등록상 독립된 주소지에서 거주(부모와 세대분리)
※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직계 존속 소유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
최대 24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총 최대 480만원까지 분할 지급됩니다. 적은돈이 아니니 꼭 신청해서 여러분도 받아보세요!
- 관리비, 보증금 등은 제외되며 실제 납부 월세만 지원
-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그 차액만 지원
- 지원 기간 내 중단되면 잔여기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등 필요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입력 및 계좌정보 제공
※ 복지로 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및 월세 이체 확인 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월세 계약만 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입신고 완료: 신청 당시, 해당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와 세대분리를 위해 독립 세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②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월세를 신청자의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송금한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 증빙은 최소 1회 이상 필요하며, 현금 납부나 타인 명의 계좌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 두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실제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속적으로 수급 요건 점검이 있으며,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 2년(24개월) 동안만 지원되며, 기간 연장 불가
마무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요즘, 이런 제도는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지원가능 대상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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