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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여러분!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여러분들도 지금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5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자격 및 절차 총정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청년가구: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민법상 성년이며, 주민등록상 독립된 주소지에서 거주(부모와 세대분리)

    ※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직계 존속 소유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

    최대 24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총 최대 480만원까지 분할 지급됩니다. 적은돈이 아니니 꼭 신청해서 여러분도 받아보세요!

    • 관리비, 보증금 등은 제외되며 실제 납부 월세만 지원
    •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그 차액만 지원
    • 지원 기간 내 중단되면 잔여기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등 필요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입력 및 계좌정보 제공

    ※ 복지로 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및 월세 이체 확인 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월세 계약만 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입신고 완료: 신청 당시, 해당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와 세대분리를 위해 독립 세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②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월세를 신청자의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송금한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 증빙은 최소 1회 이상 필요하며, 현금 납부나 타인 명의 계좌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 두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실제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속적으로 수급 요건 점검이 있으며,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 2년(24개월) 동안만 지원되며, 기간 연장 불가

    마무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요즘, 이런 제도는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지원가능 대상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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