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연간 14만 원의 문화·여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영화, 여행, 체육시설까지, 일상 속 문화생활을 넓혀줄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1.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익 카드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며,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2. 신청 대상자 및 자격요건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급여 수급자 외 기타 증빙 가능자
- 나이 조건: 2019.12.31 이전 출생자 (만 6세 이상)
3.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카드 발급 기간: 2025. 2. 3(월) ~ 11. 28(금)
- 카드 사용 기간: 2025. 2. 3(월) ~ 12. 31(수)
2024년 사용 이력이 있고 자격 유지 중인 경우엔 자동재충전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4.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총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자격 검증 → 정보 등록 → 카드 수령
- ②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앱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우편수령
- ③ 농협 영업점 수령: 온라인 신청 후 2시간 뒤 직접 수령 (재발급은 불가)

5. 카드 사용 가능처
문화누리카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검색해 보세요.
- 문화분야: 도서, 공연, 영화, 전시, 공예, 사진관, 한복대여, 체험학습 등
- 여행분야: 국내 여행사, 철도·버스·항공, 숙박, 테마파크, 관광지, 렌터카 등
- 체육분야: 체육시설 이용(수영, 헬스 등), 체육용품, 스포츠 관람권 등
※ 식음료, 의류, 전자제품, 담배, 생활용품, 학원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6.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12월 31일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명의 카드는 숙박 이용 불가
- 결제 취소 시 환불 지연될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기간 내 환불 완료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7. 카드 합산 제도
동일 세대 내 복수 카드 소지 시, 하나의 카드에 잔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처리 시간: 신청일 기준 1일 이내
- 주의사항: 본인 충전금은 합산 불가, 합산된 카드는 다시 분할 불가
8. 본인충전금 추가 사용
카드에 본인 금액 추가 충전도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상품을 구매 할 때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한것 같아요.
- 충전방법: 농협 ATM, 모바일뱅킹 또는 가상계좌 입금
- 충전한도: 카드당 최대 잔액 3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지금까지 문화누리 카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바로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반응형
'지원금_바우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울산시 75세 이상 버스 요금 무료, 신청 방법 안내 (0) | 2025.06.09 |
---|---|
2025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0) | 2025.06.05 |
한전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신청, 에너지 절약 혜택 (0) | 2025.06.04 |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총정리 (0) | 2025.05.23 |
2025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및 절차 (0) | 2025.05.06 |
인천e음으로 50만원 받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완벽 가이드 (0) | 2025.05.01 |
최대 18만 7천원 식품지원 받는 법, 농식품 바우처 신청 가이드 (0) | 2025.04.30 |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안내 (0) |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