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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정책 중 기초연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 신청조건, 방법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으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힘쓴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낮은 가구에 월 최대 34만 2,51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계산기를 눌러 계산해보세요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178만 원, 부부가구 약 284만 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지원 내용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참고만 하시고 우리는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계산해보시고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 기본 연금액: 월 최대 34만 2,510원 (국민연금 무수급자, 월 51만 3,760원 이하 수급자,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 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차액만큼 감액. (단독가구 10%, 부부가구 20%는 최저 보장)
-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평가액((근로소득-112만원의 70%) + 기타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 × 연 4% ÷ 12)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예시: 단독가구,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 원 → 소득평가액 91.6만 원 (근로소득 88만 원 × 0.7 + 30만 원).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해 보세요.
절차
- 대상 확인: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신청 장소 방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동의서(필요 시),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기초연금 수령 통장 사본(부부 동의 시 한 통장 가능).
- 배우자 동의서(소득·재산 조사 필요).
- 추가 서류: 소득·재산 확인 불가 시 담당자 요청 자료.
신청 기간: 연중 가능,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계산: 근로소득 112만 원 공제 후 70%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 소득환산액(연 4%) 포함.
- 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후 계산.
- 고급자동차·회원권: 4,000만 원 이상 차량, 골프·요트 회원권은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증여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의료비 등 차감 가능).
마무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시고 계산기를 통해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