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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어요!
안전을 위한 필수템, 차량용 소화기의 모든 정보를 지금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장만해 보세요!

개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에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2023년 차량 화재는 연평균 3,799건으로, 27명 사망, 149명 부상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개정되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승합·화물·특수차량)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능력단위 1(0.7kg)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무화 기준
대상 차량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자동차관리법 제6조 기준)이 대상이에요.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능력단위 1(0.7kg) 이상 소화기 1개
- 15인 이하 승합차: 능력단위 2(1.5kg)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 16~35인승 중형 승합차: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 제외: 4인승 이하 차량, 2024년 12월 1일 이전 등록 차량
소화기 종류와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해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진동·고온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인정됩니다.
- 분말 소화기: 소화력 우수, 사이즈 다양, 단 2차 오염 위험(엔진·부품 오염)
- 할로겐 소화기: 2차 오염 없음, 가격 비쌈, 밀폐 공간 사용 금지(유독가스 위험)
- 폼 소화기: 거품으로 산소 차단, 레이싱카 주로 사용, 가격 비쌈
- 구매 팁: 중간 부분에 턱이 있는 제품 추천(흔들림 방지, 거치대 고정 용이)
단속 및 과태료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 확인되며, 불시 단속은 없어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기보단 나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자고요!
- 5인승 차량: 최대 9만 원 과태료
- 7인승 차량: 최대 60만 원 과태료(115일 시정 기간 후), 1년 미비치 시 운행 정지
- 제조사·판매자: 미비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설치 방법


소화기 구매
-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진동·고온 시험 통과 제품)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 소화용구는 부적합
- 차량 종류에 맞는 능력단위 선택
설치 위치
2020년 규정에 따르면, 소화기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해요.
- 승용차: 운전자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운전석·조수석 시트 밑, 문 옆, 운전석 시트 뒤)
- 승합차: 탑승자 및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
- 주의: 트렁크 보관 비추천(위급 상황 시 사용 어려움)
문의: 소방청 119 또는 차량 제조사 고객센터
마무리
차량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화재진압을 하면 경미한 사고로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요!
적합한 소화기를 구매하고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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