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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수당’은 놓치기 쉬운 제도인데, 조건만 충족한다면 매월 현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오늘은 장애수당의 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놓치지 마세요!
장애수당 지급대상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18세~20세 사이로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휴학 포함)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학업 지원 체계와 중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금액
장애수당은 소득 수준과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지급액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6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월 3만원 |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꾸준히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필수적인 지출이 많은 만큼 이 수당이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지급 원칙과 지급 기간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수급 조건이 변동되어 자격이 종료되는 달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 이동이 어려운 분들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소득 인정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약 304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재산 산정 방식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따르지만, 일부 항목은 주거·교육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 가족의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이 해당 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
장애수당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지 정책은 알고 활용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Q&A
Q. 중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급되며, 신규 장애 등록자는 등록된 달부터 수당이 시작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다면?
A.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Q. 수급액은 계속 동일한가요?
A. 기본 금액은 동일하지만, 정부 예산이나 제도 개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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